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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CCTV 영상 CD,”를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6~7행의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를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검토)”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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