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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2019. 3. 6.”을 “2020. 3. 6.”로, 원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을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로, 같은 면 제10행의 “각 발령받은”을 “발령받은”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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