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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음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을, 원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음에 “, 업무방해죄”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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