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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13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7: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가지고 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 하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2,634,905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7, 11, 13, 15, 18번)

1. 사진( 피해 품, 가해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 정신 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상 으 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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