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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7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7. 1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11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1회 대금 14만원(60분) 또는 21만원(90분) 중 9만원 또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2014. 8. 7. 14: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동안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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