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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27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10. 6.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8~10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B이 전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재차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2016. 5. 16. 위 업소에서 B이 위 업소의 임대차 재계약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임차인을 B 대신 피고인으로 하고,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업주로서 대신 처벌받아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업소 내외부 및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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