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3. 21.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방 9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