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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01 2013고합4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47』 피고인 A는 2012. 12. 23. 06: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0세)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더 세게 가방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땅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 미화 1달러 지폐 1장 및 우리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SC제일체크카드, 현대체크카드, 티머니 교통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50』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던 피해자 G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1. 15:10경 강원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는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혼자 부엌에서 빠져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2. 10. 21. 21: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이르러, 위 B는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안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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