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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1918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2017. 8. 1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시험 실시방법 및 과목

가. 시험실시 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시험과목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시험일정

나.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7. 12. 16.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필기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시험지 표지 응시자 주의사항란에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필기시험 중 한국사 과목 문항 5번에 다음과 같은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가 출제되었다.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가(大家)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坐食者)가 1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가 멀리서 쌀, 곡물, 물고기, 소금을 져서 날라 공급한다.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 부경(京)이라고 부른다.

- 『삼국지』- ①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

②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했다.

③ 금, 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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