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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952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험공고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3점).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5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양성평등임용목표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고된 시험 중 제2회 고양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B직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8명이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대상시험에 해당한다.

나. 불합격처분 1) 원고는 2015. 6. 27.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제1ㆍ2차 시험 병합)에 응시하여 평균점수 89점을 얻었고, 피고는 동점자의 발생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보다 많은 12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중 남자는 1명(원고), 여자는 11명이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남자 1명을 추가로 합격시키고자 하였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차순위 남자 응시자 중에서 ‘합격선 -3점’(86점) 이상인 사람이 없어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8.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시행하였는데, 12명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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