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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30경 B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4.8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휴식을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2.4%의 오르막길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기어를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정차된 차량이 오르막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자동차를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상행선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의 앞 범퍼를 피고인 자동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7세)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를 수리비 589,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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