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정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3:07경 여수시 봉산동 경도선착장 경사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스파크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D)모드에 놓고 위 선착장 경사로를 따라 해상 추락하게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