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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2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천시 소사구 D 앞 노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정 차한 후 하차하기 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앞으로 굴러 내려가 마

침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 여, 5개월) 을 안고 서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의 신체 뒷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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