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4.23. 선고 2013가합48800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

2013가합488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부마이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은,

가. 피고 B, C, D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자료와 경영자료를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기술자료와 경영자료를 사용해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생산 의뢰하거나, 위와 같이 생산된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수출 또는 양도, 대여의 청약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 피고 주식회사 A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전시되거나 피고 소유의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자료와 경영자료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폐기하고,

다. 피고 B, C, D로 하여금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자료와 경영자료를 사용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B, C, D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자료와 경영자료를 사용하거나,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야니 되며,

나.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전시되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자료와 경영자료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하며,

다. 피고 주식회사 A의 별지 1 목록 기재 기술자료와 경영자료를 사용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515,214원 및 그 중 369,341,536원에 대해서는 2012. 1. 1.부터, 295,132,072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332,236,804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93,804,802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기초지질 장비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 B 등의 퇴사

1)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약 1년여가 지난 2010. 4. 21. 토목건설용 장비제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제안을 받고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 피고 B 등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재직기간 중 지득한 모든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간 본인이 참여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업종회사 등에 취업 기타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각 원고 회사에 이를 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 B 등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가 제작하는 기초지질 장비의 구체적인 치수, 규격, 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시트 등 기술정보와 사업계획서, 경영수주정보, 부품리스트 및 단가 정보 등 경영정보가 포함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가 저장된 개인 노트북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 B 등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 회사는 피고 B 등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가 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로 인하여 개시된 피고 B 등에 대한 형사절차를 '이 사건 형사절차'라 한다).

2) 검찰은 2013. 9. 24.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는 한편, 피고 B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658호로 피고 B 등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피고 B 등이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퇴사 시 원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 직원들 몰래 원고 회사의 생산제품 설계를 위한 계산시트 등 주요자료가 저장된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원고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등으로 위 주요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로 가져가 사용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위 영업 관련 주요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각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2014. 1. 29.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 B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판결에 대하여 집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결국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4노35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2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 B 등은 퇴사 후 이 사건 각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B 등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 회사 몰래 반출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정보를 피고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의 침해금지 및 폐기, 이 사건 각 정보의 반출 및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이 사전 각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성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압수되어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4) 이 사건 각 정보는 개발자인 피고 B 등에게 귀속되어 피고 B 등이 본원적 사용자가 되므로, 피고들이 이를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5)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는 등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가 올린 매출은 이 사건 각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매출이 곧바로 원고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

6)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고, 원고 회사는 이로써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및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 먼저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지(비공지성)에 관하여 본다.

(가) 영업비밀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28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비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 대부분(특히 기술정보)은 기본적인 작동원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의 집적이다. 따라서 기초지질 장비 등의 기본적인 공법, 작동원리, 간단한 설계도면 등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달라진 치수, 규격, 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이나 설계계산시트 등은 원고 회사의 고유한 자료로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정보 중 원고 회사의 경영정보 또한 전혀 공개된 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연히 알려진 것이 아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경제적 유용성)에 관하여 본다.

(가)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시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도2981 판결 등 참조),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 추상적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정보의 핵심인 기초지질장비에 관한 설계도면과 설계계산시트는, 지실 상테나 천공의 구경 등에 따라 기초지질장비의 규격이나 사양, 설계도면이 달라지므로 경험의 축적이 없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 B 등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비슷한 수준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면 그와 같이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그 만큼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보인다(갑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 C 또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설계도면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말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등 참조). 즉,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네트워크 스토리지(Network Attached Storage, NAS)를 구축하여 부서별로 폴더를 분류한 다음 이 사건 각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재직 중 기밀엄수 조항이 포함된 취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서(갑 제10호증)와 퇴사 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각 제출받은 사실, ③ 원고 회사는 회사 내에 층별감지센서(보안카드), 지문인식장치, CCTV 등을 설치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정보 중 개개의 설계도면에는 '본 도면은 원고 회사의 자산이므로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일부 혹은 전체의 이용을 금합니다'라는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 등이 이 사건 각 정보를 반출할 당시 이 사건 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말로 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가 정보는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구축된 서버에 저장되어 원고 회사네의 관련 협업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유상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저장매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정보가 저장된 기술연구소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통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 등도 그와 같이 공유된 상태의 파일을 개인 저장매체나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쉽게 저장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정보 중 일부 설계도면에 '본 도면은 원고 회사의 자산이므로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일부 혹은 전체의 이용을 금합니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설계도면 등 각 정보가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대외비나 비말 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식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내에는 앞서 본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의 설정 외에는 파일의 비밀을 유지합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가 없었고(원고 회사가 네트워크 스토리지나 액세스 프로그램에 설정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도 매우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것이 강력한 보안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프로그램 파일의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분류하거나 파일 자체에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비밀 관리노력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분리하고, 부서별로 폴더를 분류한 다음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런데, 통상 네트워크 스토리지(NAS, Network Attached Storage)는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컴퓨터 저장장치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협업자 사이에 저장된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에 있어시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의 보안성이 강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나아가, 피고 B 등이 2008. 7. 12. 재직 중 기밀 엄수 조항(제15조, 사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포함된 취업규칙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작성한 의견서(갑 제10호증)와 피고 B 등의 퇴사 시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각 서류에는 원고 회사의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채 단지 추상적으로 '영업비밀'1) 내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 회사가 자신의 자료 중 무엇을 영업비밀로 지정하고자 하는지 등을 알 수가 없어, 이로써 제3자의 입장에서도 원고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영업비밀을 관리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보안관리 실태를 들면서 비슷한 조건의 중소기업에 비해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별다른 비용 없이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비밀 관리방법, 즉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 보안담당부서 내지 보안담당자의 지정, 정기적인 보안점검 내지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CCTV와 지문인식장치는 피고 B 등이 퇴사한 이후 실지하였다.

(4) 따라시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으나,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개정법의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도 위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피고들이 위 법 시행 전에 행한 이 사건 각 정보의 반출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700, 2011다6717(병합)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 B 등이 이를 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정보가 개발자인 피고 B 등에게 귀속되어 피고 B 등이 본원적 사용자가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B 등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 회사에서의 피고 B 등의 담당업무나 원고 회사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기존의 축적된 연구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특히 피고 B 등이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9호증) 1항에서 원고 회사 연구소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 모든 영업비밀은 전적으로 원고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비밀관리성을 결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 B 등이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정보를 반출하여 사용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피고 회사 역시 피고 B 등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말'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닌 이 사건 각 정보의 유출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민법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700, 67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로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 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잉엄비밀 보유자에게 그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T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 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2009. 3. 16.자 2008마1087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는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를 종업원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시간적 범위를 상정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그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5 내지 8, 9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시간적 범위는 피고 B 등의 퇴직일로부디 2년 동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정보의 핵심은 원고 회사가 제조 · 판매하는 기초지질 장비에 관한 설계도면과 설계계산시트인데, 지질 상태나 천공의 구경 등에 따라 기초지질 장비의 규격이나 사양, 설계도면이 달라지므로 위와 같이 부품 및 장비의 규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계도면이나 설계계산시트는 경험의 축적이 없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위 기초지질 장비의 기본적인 공법과 작동원리가 이미 학술자료나 연

구자료 등에서 공개되어 있고, 위 기초지질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국내외 회사의 카탈로그 등에서 기본구조나 외형도, 간단한 설계도면이 공개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 B 등은 퇴사 당시 원고 회사 기술연구소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위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정보 없이도 독자적으로 혹은 역설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정보와 비슷한 수준의 설계도면이나 설계계산시트를 만드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는 피고 B 등에게 '재직 기간에 취득한 연구소의 모든 영업비밀(경영 및 기술정보)을 제3자에게 누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간 본인이 참여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종업체에 취업 기타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위 피고들의 경업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는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의 보호 기간을 위와 같은 경업금지 기간보다 길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는 내부 네트워크 스토리지(NAS)에 저장되어 원고 회사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고,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서는 공유상태의 파일을 취득하는 데에 특벌한 어려움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 B 등은 이 사건 각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정보의 시간적 보호범위는 피고 B 등의 각 퇴직 시점(피고 B : 2009. 2. 28.. 피고 C : 2010. 5. 31., 피고 D : 2010. 7. 23.)부터 2년 동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갑 제7호증의 5,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27호증, 을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10. 12. 22. 효성렌탈에 'RCD 파워팩 케이스'를 57,750,000원(부가가치세액 5,250,000원 포함)에 매도한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형사절차의 수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효성렌탈에서 RCD 장비의 컨트롤 룸과 파워팩 케이스 1대를 제작 의뢰하여 원고 회사의 관련 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7호증의 5, 947쪽,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 회사는 종래 효성렌탈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2005년 5억여 원, 2006년 8억여 원, 2007년 5억여 원, 2008년 17억여 원, 2009년 4억 5,106만 원, 2010년 5억 3,150만 원 상당의 매매거래를 해 왔으나, 2010. 11, 30. 290만 원 상당의 매매거래 이후 위 회사와 거의 거래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이 제출한 2012년 피고 회사의 공사내 익서(을 제6호증의 2, 2쪽 중 '이윤'란)에 의하면, 2012년 완료된 피고 회사의 공사이익률은 36%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 B 등의 가 퇴직 시점부터 2년 동안 이루어진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피고 회사의 위 2010. 12. 22.자 효성렌탈과 사이의 매출거래에 의한 매매대금 중 피고 회사의 이익 상당액인 1,890만 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매매대금액 5,250만 원 X 36%, 피고 회사의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은 피고 회사가 위 물품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금액인바, 위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 회사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 B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2011년부터 2014. 8.까지의 매출액 또는 매출액 추정치에 피고 회사 사업분야의 영업이익율 15%를 곱하여 산출된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액이 원고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정보 취득행위는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출액 추정치 중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금액 모두가 원고 회사의 손해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매출을 올린 사실도 없고, 손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을 두고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폐기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하다.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폐기 등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폐기 등 청구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정보 무단반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선해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의 보호기간은 피고 B 등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안

판사 박강

판사 송창현

주석

1)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9호증)에는 '연구소에 재직한 기간 중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득한 기술정보(발명, 특허, 개발·생산 등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재무, 관리, 기획, 영업, 인사 등 제반 정보) 등 모든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