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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74358
정보공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2018. 7. 5. 피고에게 원고의 2013. 7.부터 2018. 6.까지 차량번호별 LPG 가스 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12.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와 업계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B의 정보공개청구는 활용 목적이 불순하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7.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 소속 각 택시별 주유량과 운행량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원고 소속 택시 전체의 주유량과 운행량 및 이를 토대로 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알게 되고, 이를 해당 차량의 종류 및 연식과 연관지을 경우 원고의 배차관리의 방식도 파악 가능하므로 위 정보는 원고의 전반적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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