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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7 2018구합7576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가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1. 국회사무처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원고 주장의 요지 여러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분명하고, 국회의장이 직무상 행위로 받은 것이어서 국회사무처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이 명백하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고,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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