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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7 2017고정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20 경 제천시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다가 구토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세 차비와 영업 손실 비로 20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무슨 근거로 200,000원이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는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 E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사건 전체를 목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건 발생 직후에 현장에 온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채 벽에 기대어 편안하게 스마트 폰을 만지고 있었다’ 는 내용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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