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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4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화단이 피해자의 손님이 주차하다가 부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다짜고짜 남의 가게에서 행패냐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계속 잡아서 피해자에게 끌려 다닌 것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옷깃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다리를 물어뜯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은 것뿐이다.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서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다리를 물어뜯는데도 제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개에게 9 차례나 물려서 응급실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피해자 식당의 손님이 피고인 식당의 화단을 주차하면서 망가뜨렸다고 항의하였고, E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말을 하라고 하여 피해 자의 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개가 물기 이전부터 E 등이 말리는데도 1분 이상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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