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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3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8. 절도 피고인은 2011. 6. 18. 09:00경 대전 동구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소형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6. 19. 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1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인력소개소의 못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위 인력소개소에 맡겨진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폰전용 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 등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L에게 판넬 자재를 판매한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5. 9. 15:00경 공주시 장기면에 있는 농협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2. 5. 9. 절도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N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 영수증1

1. 자동차등록증

1. 매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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