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썬연료)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1. 22:50경 공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12:07경 공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3. 07:23경 공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17:00경 공주시 L건물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5. 8. 저녁경 공주시에 있는 불상의 여관, 2014. 5. 11. 저녁경 같은 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 2014. 5. 12. 00:10경 같은 시 N에 있는 O마트 지하 오피스텔 기계실,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 내 화장실에서 각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앞니에 끼워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2014. 5. 13. 17:10경 흡입할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소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