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7. 07: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으로 “D의 체크카드로 125,7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죄명 및 적용법조에 맞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09:39경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7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91』
1. 2018.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18:00경 공주시 F,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식당 뒷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슈퍼타이 세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8:06경 제1항 기재 ‘G’ 식당에서, 피해자 I이 테이블 옆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과 J 직불카드 1개, K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록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총 3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카드사용내역, L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