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9:3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 인과 자치관리 소장인 D이 자치관리 사무실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E, 관리사무소 직원 3명, 선거관리위원 F, 경비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아. 아무데 가서 씹하니까 씨 부 랄 년이냐,
씹팔년아. 개 같은 년, 아이구 지랄하고 있어. 개 같은
년. 몇 번을 들켰어 이 마트에서 너도, 아이고 껴안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 몸 손대지 마 드러워 추접스러워서 말도 섞기 싫어. 아무데 가서 퍽퍽 저기 하니까 다 씹으로 보이냐,
이 마트에서 이놈 저놈 팔짱 끼고 다니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1.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G 주임 녹음 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과 H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