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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63』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 남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사우나를 운영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이다. 여탕 세신실 부분에 대해 1년으로 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대신 관리를 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매주 이자 명목의 영업수익을 56만 원씩 지급해주고 1년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운영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사우나와 관련하여 차용한 보증금 등에 금원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일정 수익을 지급하고 1년 후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19. 1,000만 원, 2012. 7. 24.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사우나를 운영 중이던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종합상가동 지하층 B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23.경 위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사우나 여탕 세신실 부분을 임차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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