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21071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211-0025호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 외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는바(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