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2027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원중재 제15211-0031호손해배상청구사건에관하여...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원중재 제15211-0031호손해배상청구사건에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2016.3.3.에 별지 판정주문 기재와 같이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 2.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