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3. 9. 13. 0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 룸에서 G, H, I이 여종업원과 동석하여 양주 등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고 여종업원과 2차(외박)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G이 카운터 앞 복도에서 발로 B의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의 가슴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B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그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까지 끌고 가 건방지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I은 B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밀치면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소파에 앉게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차고, C과 D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과 발로 각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 우측 어깨),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 좌측팔)의 상해,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좌측 폐쇄성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