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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3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3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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