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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52세)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의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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