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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감 삼 네거리 방면에서 중리 롯데 캐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였고, 피해자 D( 여, 57세) 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8년 간 특별한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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