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9:15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시장 방면에서 은데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종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등화, 전방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등화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등화로 변경된 후 출발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과 후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