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 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 김해서 부 경찰서 ’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끌어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훈계를 일삼는 등의 행동을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7. 18.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조끼를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미성년 자인 피해자 E(8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 곳 체육관 뒤편에 있는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자 E을 운동장으로 데려 다 주고는 그 곳에서 놀고 있던 미성년 자인 피해자 F(8 세) 을 끌어안아 위 체육관 뒤편에 있는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살을 빼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 자인 피해자 G( 여, 8세) 이 동생과 함께 위 풀숲 쪽으로 다가오자 위 F을 풀어 준 뒤 피해자의 동생을 끌어안아 풀숲으로 데려갔고, 이를 본 피해 자가 동생의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끌어안고는 위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