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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241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1,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는 2008년 6월경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생산하는 화장품의 방문판매원으로 원고의 B 영업소, C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방문판매에 관한 거래약정(2012. 3. 29.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자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C영업소, 아모레 A 카운셀러 - 장려금 지급 : 원고는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증진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첨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제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금장려금(월 매입액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전일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판매장려금(방문판매원의 판매실적금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약정종료 시 대금정산 : 이 거래약정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상품대금 중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약정기간 : 이 약정의 약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연장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3 피고가 판매할 화장품을 원고의 영업소에서 수령하고 그 물품대금을 정산, 확인하는 원칙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화장품 주문 : 피고가 판매수금보고서의 주문서 칸에 상품 주문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원고의 영업소 직원에게 주문 ② 화장품 수령 : 원고의 영업소에서 피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의 영업소 직원이 피고가 요청하는 장소로 배송 ③ 거래명세표의 작성 및 교부 : 원고의 영업소 직원이 피고의 주문내용과 피고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내역을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제품명, 수량,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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