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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5나305106
매매대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 6월경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생산하는 화장품의 방문판매원으로 원고의 B 영업소, C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그중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C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방문판매에 관한 거래약정(2012. 3. 29.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자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C영업소, 아모레 A 카운셀러 - 장려금 지급 : 원고는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증진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첨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제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금장려금(월 매입액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전일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판매장려금(방문판매원의 판매실적금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약정종료 시 대금정산 : 이 거래약정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상품대금 중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약정기간 : 이 약정의 약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연장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 피고가 판매할 화장품을 수령하고 그 물품대금을 확인ㆍ정산하는 원칙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장품 주문 : 피고가 주문내역을 기재한 판매수금보고서 또는 판매수금내역서를 원고의 영업소에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인 ‘아이리스’ 앱에 주문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원고의 영업소 직원에게 주문 ② 화장품 수령 : 원고의 영업소에서 피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의 영업소 직원이 피고가 요청하는 장소로 배송. 피고는 자신의 하위판매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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