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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7.경 인천 서구 B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영업이 시작되고, 1주일 뒤에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할 형사 합의금을 대납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가 고소당한 사건의 고소인인 F를 만나서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합의가 될 것 같으니 일단 지급해 달라. 그러면 이후 내가 당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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