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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일수를 끊어주겠다. 2달이면 모두 상환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10만 원씩 끊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리면 기존 빌린 1,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 그런데 지금 김장을 담가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김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금 60만 원을 빌려주고, 마트에서 물건대금을 대납해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현금 50만 원, 같은 달

7.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12. 16.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세계에서 마트 물건 구입 대금 365,200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고 변제하지 않아 도합 96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결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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