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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847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2. 25. 02:20경에서 같은 날 05:2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층 ‘C’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5:52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52경부터 11:19경 사이에 위 ‘E' 호텔 F호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ㆍ모텔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ㆍCCTV판독수사),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남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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