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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7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1:06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 남, 38세) 이 손과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데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형제 지간인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무 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7. 11:06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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