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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7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차 14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0. 원고를 상대로, ‘ 피고는 원고를 양봉 관련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2002. 1. 29. 원고에게 5,2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2. 6. 1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3. 9. 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위 대여 원금과 위 기간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8. 12. 16. ‘ 원고는 피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2008 차 7301호, 이하 ‘ 종전 지급명령’ 이라 함), 종전 지급명령은 2008. 12.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 10.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이후 원고가 종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 28. 원고를 상대로 종전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30. 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전주지방법원 2019차 142호,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함),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6. 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5.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원고가 2002. 1. 경 피고로부터 5,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가 당시 피고로부터 벌통 500 군을 구입하였는데, 그 벌통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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