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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2:5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병으로 인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17 세 )에게 다가가 “ 동생 몸 좀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 동생 뽀뽀 좀 해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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