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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6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8:26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회관 앞길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건네며 말을 걸다 피해자를 주변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위 회관 야외 공연장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교복 위에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내사보고 (E 회관 CCTV 영상자료 복제), 현장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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