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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371
특수절도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장물취득자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약혼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비행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기의 절취 및 불법 유통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절도 범행의 정범 못지 않게 비난가능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 합계가 1,300만 원 가량으로서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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