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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556 (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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