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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8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짜석유 제조, 판매의 수익금 중 피고인에게 돌아간 비율은 13.3% 정도였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조 목적 용제 유통의 정확한 규모와 방법은 잘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짜석유 제조 과정에서 제조공장을 관리하고 차치기(소매상들이 자신들의 차를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면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가 그 차를 제조공장으로 운전해와 가짜석유를 실은 다음 원래 장소에 가져다 주는 방법)를 지휘하며, AD을 통하여 가짜석유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판매내역 및 수금내역, 손익계산 등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등 공범인 K(징역 2년 6월 선고) 못지 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역할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 배분율만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의 증거에 의하면 2012. 6. 28.까지는 피고인과 AC, AA이 합하여 40%, K이 6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K이 운송비와 원료값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한 비율이었고, 2012. 7. 1.부터는 피고인과 K, AA, AC, AD이 각 20%씩 똑같이 수익을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낮은 비율로 수익을 가져갔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위장거래업체인 S, T, U 명의로 거래된 용제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가짜석유제조를 위한 용제 유통을 은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위장거래업체의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피고인의 역할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의 적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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