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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2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도 110,900,000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피해액 3,400만 원)과 합의하였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G(피해액 1,700만 원)에 대하여 100만 원을, C(피해액 590만 원)에 대하여 30만 원을, J(피해액 4,400만 원)에 대하여 200만 원을, K(피해액 1,000만 원)에 대하여 7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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