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50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월말 1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장 2층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 와 양손으로 끌어안고 뒤에서 매달리는 것처럼 강제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가 1층에서 2층 휴게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 08: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장 1층 현황판 앞에서 피해자 E가 현황판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엉덩이를 2번 툭툭 쳐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6. 08: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장 1층 현황판 앞에서 피해자 E가 현황판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엉덩이를 2~3번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3.경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