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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4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1. 2017. 3. 19. 20:0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인 E(E, 여, 35세, 국적: 중화 인민 공화국)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 경 위 E와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G 호텔 210 호실로 이동하여 성매매 대가를 외상으로 하고 차후에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E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고,

2. 2017. 3. 19. 23:00 경부터 2017. 3. 20. 00:2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G 호텔 210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 또는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3. 2017. 3. 20. 00:2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근처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고 마음먹고, 위 사체에 옷을 입힌 후 피고인의 등에 사체를 업고 제 1 항 기재 G 호텔 밖으로 나와 서귀포시 H에 있는 I 입구 J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걸어가면서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차량이 피고 인의 뒤를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이 발각될까 봐 겁을 먹고 같은 날 01:10 경 피해자의 사체를 등에 업은 채 다시 위 G 호텔 210 호실로 돌아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4. 2017. 3. 20. 01:10 경부터 같은 날 02:16 경 사이 제 1 항 기재 G 호텔 210 호실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사체를 업고 방으로 돌아와 위 사체를 침대 위에 눕힌 상태에서 사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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