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2. 23:07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신한 은행 C 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7. 7. 23. 12:3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E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 안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0.5g 상당의 필로폰을 가져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20:4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신한 은행 G 지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3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 E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 안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0.5g 상당의 필로폰을 가져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19:00 경 제주시 H 소재 불상의 빌라 203호에서, 직장 동료인 장 량이 가져온 필로폰 약 0.2g 을 I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호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호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1.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호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30. 21:00 경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1406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