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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9 2018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E( 이하 ‘E’ 이라 한다) 와 일을 하면서 E의 딸인 피해자 F( 여, 16세) 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7. 7. 24. 경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서울에 놀러갈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2017. 7. 25. 경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이동하고 남산 타워 등지에서 관광을 한 후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 동진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9:20 경 피해자와 함께 강릉시 G에 있는 H 호텔 502 호실로 이동하던 중 위 호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 행복하다.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위 호텔 502 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 “ 애기 몇 명 낳고 싶냐.

”, “ 관계 발전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팔 및 다리 부위 등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06:30 경 제 1 항 기재 호텔 502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쓰다듬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아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 전 남서부해 바라기센터)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내용), 내사보고 (H 호텔 CCTV 분석한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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