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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 주겠다고

한 뒤, 대환 대출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 상품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 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등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돈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2020. 4. 2. 경 피고인을 수거 책으로 모집하고, 일명 ‘C D’ 과 일명 ‘E 은행 과장 F’ 는 유인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 인은 수거 책의 일원으로 수고비, 여비, 일비 등 명목으로 범행 1건 당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4. 2.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 D’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을 받은 것이 있냐

’ 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 기존 대출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고 하자 ‘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 해 주겠다’ 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이라는 제목의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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