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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3나22155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4.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천시 B 전 384㎡(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 및 C 전 29,72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B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D 임야 707㎡를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1999. 3.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카합45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2. 18. ‘피고가 2003. 3.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인근의 위 D 임야 707㎡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중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B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12, 13, 14, 6, 7,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9㎡ 지상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후 이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34 내지 41, 15, 16, 42 내지 25, 18 내지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1㎡ 지상도 콘크리트포장을 한 후 이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2 도면 1 내지 15, 41, 40, 39, 38, 37, 36, 35, 34, 22 내지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29,012㎡ 지상에 폐광석, 토사 등을 적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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